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이달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 공여 한도를 기존 대비 20% 증액했다. 개인사업자는 50억원에서 60억원,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가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33%) 증액됐고,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이 부여됐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0%이하에서 주식 투자를, 자기자본 5%이하에서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서는 1년이내에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로 마련됐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자본금 감소' 인가 기준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정관 변경 등의 신고 면제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 신고 수리가 필요했으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변경하거나 착오·오기·누락에 따른 정관 변경은 신고 수리 면제 사유로 규정됐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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