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않아 질병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중독보다는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함께 수정돼야 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