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회 통과
한방 진료비 지급 심의·의결 신설

내년부터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 자동차보험이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모호한 현재 한방진료 시술 기준 등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손배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수가 기준은 명확한 기준과 전문심의기구가 없어 공정과 전문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돼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하며 8849억원을 기록해 의과(양방)진료비(7968억원)를 추월했다.

새 자동차손배법에서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두게 했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손보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비급여 진료 항목의 수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시술의 횟수, 처방기간 등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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