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12억원 아파트도 5억원에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반시장적 규제'라고 보도하자 반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지금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월11일 분양된 동탄 D아파트는 84㎡ 분양가가 4억8800만원이었는데 그 곳에서 두 블록 떨어진 B아파트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1억9500만원이었다"며 "3차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된 인천 계양신도시 59㎡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차이는 택지공급가 산정방식에서 발생한다"며 "참여정부 때 조성됐던 2기 신도시는 조성원가 연동제의 적용 받지만 3기 신도시는 박근혜 정부가 변경시킨 감정가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분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화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할 당연한 역할"이라며 "주변 시세 12억원인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하는 것이 반시장이면, 5억원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12억원에 분양하는 것이 친시장적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누군가는 '로또 분양'을 걱정한다.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익이 로또라는 것"이라며 "그게 걱정이 돼서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면 그 차익은 LH와 건설사가 가져가게 된다. 거기에 지금과 같은 일괄적인 금융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만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공급을 대량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적정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면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싹쓸이를 하게 돼 주택 양극화만 심화된다"며 "땅보다 사람이 높아야 한다. 적정 가격의 적정 분양, 이것이 추미애의 '사높세' 주택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