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0월이나 11월 중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TV(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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