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일명 언론중재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는데, 코로나19로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집권 여당이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이 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최대 5배 손해 배상토록 하면서, 그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언론이 하도록 해 입증 책임도 언론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이라며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월성원전 불법 폐기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울산 선거공작에서 권력의 그 민낯을 똑똑히 봤다"며 "언론은 소송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데 엄청난 난관과 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올해 2분기에 들어온다고 확언했던 모더나 백신 2000만명 분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확보했다고 지역구 현수막에 내걸었던 4400만명 분 백신, 청와대가 아랍에미리트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첫 수출했다고 한 것 등 모두 K-방역의 자화자찬을 위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체크 리스트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와대와 장관의 공모를 인정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심미숙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국민 앞에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며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선봉장 돼 있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6일에는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일정을 협의했다. 하지만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6일자 신문협회보에서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해도 너무한 여당 발의 언론 증오법"이라고 밝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