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성 66%로 잠정합의안 가결
자동승진제도 유지, L급 분리
휴가 축소 대신 월봉의 200% 지급

현대해상보험의 '2020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1년여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되면서다. 갈등을 빚던 인사제도 개편과 휴가 제도를 두고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안을 마련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동조합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5.9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755명 가운데 2491명(투표율 90.42%)이 참여했다. 찬성은 1643표, 반대는 2355표로 집계됐다.

노사는 오는 19일 일부 내용을 조율한 뒤 20일경 조인식을 개최한다. 노사 양측에서 각각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30일 노사 양측이 서로 안을 양보하며 마련됐다. 지난해 6월 9일 교섭을 시작한 지 1년여만이다. 사측이 제시한 직급 개편과 휴가 단축에 노조가 반대하며 대립이 이어졌으나 이번 합의로 노조는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도 마무리했다.

이번 임단협 결과에 따라 직급 간소화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사측이 과장과 차장을 책임으로 묶어 수석 승진 경쟁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대신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한 노조의 임금 가이드라인 신설을 받아들였다. 현대해상은 그동안 과장이 되면 이후 5년마다 직급이 자동으로 올랐다.

직급체계는 L(리더)급 자동승진제도는 현행 유지로 5년마다 자동 승진된다. 과장, 차장, 수석을 묶어놨던 L급은 L1, L2로 분리되며 L1에서 L2로 갈 때 승급심사를 거친 사람에 한 해 급여를 인상한다. L1과 L2 기준 연봉은 기존 1억 500만원에 임금인상분 2%를 더한 금액이 된다. L2는 연봉 뿐만 아니라 부서장 등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휴가제도는 기존 회사 측이 요구했던 체력단력휴가 5~8일에서 체력단휴가를 기본 5일 정했다. 휴가를 축소하는 대신 전직원에 월봉의 200%를 지급한다. 또 생일 근로를 면제하고, 근속가산 3일을 폐지하는 대신 전직원 대상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노조 측이 요구한 단체상해보험 의료 지원 확대하고 건강검진제도와 사택지원제도 개선안 등이 추가됐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 관계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 노사상생의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노사는 이달 말 하계 휴가기간이 지난 후 8월 둘째주 2021년 임단협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침체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임금협상에서는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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