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언론 인터뷰에서 "가격 상승 부추긴다" 비판
국민의힘 "내로남불 부동산 입법" 반발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택지소유 상한제 등 '토지 독점규제' 3법이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 대선 경쟁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야당인 국민의힘 측도 '내로남불 부동산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5일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바꿔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관련해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에서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며 "위헌 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전 대표의 법안에서는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 그 이외의 지역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약 756평)와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택지소유 상한 외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은 정치권의 공감대가 아직이다. 당내 경쟁자인 정 전 총리는 18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에 대해 "공급을 더 어렵게 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이전의 잘못된 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늘 높이까지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미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입법될 경우 '위헌' 소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이 전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법안 발의 이후 자신이 발의한 법에서 정한 1320㎡(약 400평)보다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재산공개 중 부동산 내역을 보면 서울 평창동(450㎡), 전남 영광(304㎡) 대지와 영광에는 답(1868㎡)과 임야(992㎡) 등응ㄹ 소유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74.55㎡, 평창동 대지 450㎡ 등을 포함해 1000평을 훨씬 상회하는 3788.55㎡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로 이루어져 자신이 발의한 법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부동산 소유는 옥죄면서 본인의 부동산 소유는 괜찮다는 법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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