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75개 서비스 등록해 1100억원 규모 계약 맺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기준과 혁신제품 신청 안내를 하고, 이용기관들에는 이용지원시스템 이용 및 계약절차·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제공기업과 디지털서비스 검색·선정 및 계약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등록 서비스 75개, 총 계약규모 약 110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SaaS(SW서비스), IaaS(인프라서비스)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용기관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카탈로그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해 계약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제도를 통해 AI(인공지능) 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와 M.클라우드 지능형 관제서비스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공공부문에 AI 기반 신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정부 IT 인프라에 대한 지능형 관제서비스 계약도 맺어져, AI를 통한 정부의 IT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혁신조달제도와 연계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반기에 17개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하반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면책, 기관평가 반영, 시범구매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제공기업과 이용기관의 제도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써,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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