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부당한 노조 비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18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역학조사 결과 3명이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며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초 확진자 A는 지난 15일 검사 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B와 C는 A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한 것이 확인돼 16일 오후 선제적 검사를 받아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3명이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개최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 8000여명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