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까지 FIU 신고해야
금융위 "9월24일 이후 유예기간 없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유예 기한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18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로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지난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암호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을 9월24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예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에서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왔다.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도 없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금융위 "9월24일 이후 유예기간 없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유예 기한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18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로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지난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암호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을 9월24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예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에서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왔다.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도 없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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