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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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경남 창원 자택에서 사실혼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때 알게 된 후배들과 자주 연락하고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곽 판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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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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