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경남 창원 자택에서 사실혼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때 알게 된 후배들과 자주 연락하고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곽 판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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