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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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A(38·여)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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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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