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어 국회 청원도 등장 셧다운제 폐지법 소관 상임위 회부만, 본격 심사는 더 기다려야 여야 정치권이 국내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제도)' 폐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러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기 전이라 국회 내 입법 논의가 더 본격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가장 빠르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및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내려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법안 외에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멈춰 있다. 아직 여가위 등 상임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쯤 논의가 시작할지는 불확실하다.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가 활발해진 것은 청소년들의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의 영향이 크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할 수 있는 'Java Edition' 계정이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됐기 때문이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 탓에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상 성인게임으로 바뀐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더라도 서둘러 셧다운제를 폐지해달라는 요청 글이 상당수다. 그 중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지난 2일 등장한 뒤 현재(15일 기준)까지 10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 20만명을 얻으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와대에 이어 국회 국민청원에도 같은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명무실한 셧다운제 전면 폐지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길 것 등을 요구했다. 전면 폐지가 불가하다면 모든 게임에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게임의 장르와 성향, 수위 등을 고려하고, 보호자의 요구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