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사와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원의 추가 기본공제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보호받기가 어렵다.

태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단,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2주택 보유로 보고 종부세를 추징한다.

태 의원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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