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 은행서 가입
금리상한형, 5년간 금리상승폭 0.75%p 제한
월상한액 고정형, 10년간 월 상환액 유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형태다. 15일부터 전국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초 출시됐다가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이 중단된 상품 취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과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등 상품은 크게 2가지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p)와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차주가 원하면 특약도 해지할 수 있다.

이를테면 A씨가 2.5% 금리로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매월 79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향후 금리가 2%p만 올라도 월 상환액은 100만6000원(금리 4.5%)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했다면 월 상환액은 88만4000원(3.4%)에 그친다. 대출 당시 금리 2.5%에 특약가입금리 0.15%와 상한금리 0.75%를 합친 결과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해주는 상품이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게 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 금리를 더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대출자도 대환으로 가입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A씨가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은 매월 81만1000원으로 고정된다. 기존 79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변동금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0.3%)를 고정금리대출(0.05%)과 같이 적용하고,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 기존대출액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9월 중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이하 가구에 보금자리론 금리 10bp(1bp=0.01%) 우대혜택을 주는 식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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