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거짓된 정보로 착각에 빠뜨려 특정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것은 분명 어디에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해 '역선택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 중인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이 '업무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병약한 강아지) 꼴"이라며 "말은 태연한 척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심하게 겁먹고 잔뜩 쫄아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의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과 관련해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거짓된 정보로 착각에 빠뜨려 특정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김 최고위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것은 분명 어디에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과 정무수석을 했던 김 최고위원이 그 시절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태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돼 나타났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충련해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해서 신청해줬는데 업무를 도와준 것이지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나 "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라고 돼 있다. 형사처벌 받는다"라면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 몰래 속여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힘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속인 거 뭐 있나, 선거인단은 전 국민이 다 신청할 수 있다. 정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더군다나 제 본심을 다 보여 드렸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