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중간소득·고소득 청년 폭넓게 지원 中企 청년 보증금 대출제도 '23년까지 연장 군 장병이 군 복무 중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된다.
전역 시 군 장병은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정책이다. 이외에도 'MZ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1년 성과를 돌아보고 청년정책 등을 신규로 담아 보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청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군 장병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40만원 한도로 '장병3:정부1' 비율로 매칭해 최대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연소득 22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 금액을 매칭해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도 신설한다. 납입한도는 월 10만원, 연 120만원이고, 3년 만기다. 360만원만 넣어도 정부가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줘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청년 등 특정 계층에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중간소득, 고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4%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2년 만기다. 만기 시에는 최대 1200만원에 시중금리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3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납입기간은 3~5년,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3년 후 최대 1800만원에 펀드수익을 얻을 수 있다. 3년 간 납입한도 전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720만원 수익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도 기존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추진한다.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아지고,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연 1.2% 저금리로 2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도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