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ㆍ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재화ㆍ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주로 상조업체에서 선불식 할부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가정의례(혼인 등) 상품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고, 할부 수수료율의 한도를 연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새 개정안에 따른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은 개정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으로 한정하고, 업체의 선수금 보전 비율도 연 10%포인트(p)씩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행·가정의례 상품을 파는 업체도 등록·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받게 돼 가입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할부 수수료율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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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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