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정책 '자율'과 '농가' 주도로 전환
질병관리등급제, AI 위험도 평가 등 새 제도 도입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체계적인 방역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방안 등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체계적인 방역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방안 등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추진 체계가 자율방역에 기반한 농가 주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 조성과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인 AI 방역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방안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새롭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받게 된다.

우선, 올해는 사육 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등급제 참여 농가는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 평가에 따라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가(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와 '나(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유형은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가' 유형은 방역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제외되고, '나' 유형은 방역 수준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AI 발생 시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가·나 유형을 받은 농가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지자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해 신청하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AI 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평가를 통해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하게 된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 가금농장 검출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평가는 검역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 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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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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