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벽돌로 행정복지센터 책상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42)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벽돌로 책상을 내려찍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보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담당자가 6개월 이내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한 차례 돌아갔다. 이후 최근 사진을 가지고 온 A씨는 재발급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현금이 없어 또 다시 돌아가야 했다.
업무를 보지 못하고 다시 나온 A씨는 센터 인근에서 벽돌을 주워 담당자 책상을 내려찍었다. 이로 인해 책상 유리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더워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화가 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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