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 기준 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것을 반올림 하면 종부세 기준은 최종 11억원이 된다. 따라서 10억6800만∼11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데 비해 단독주택은 55.8%에 불과해 두 주택을 합산한 '상위 2%'로 과세 기준 가격을 산정하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본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5400만원이고, 단독주택은 7억50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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