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계열사인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5대 은행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고,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개사를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에서 바뀐 명칭이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는 작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이상 은행지주사와 은행,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됐다. 수출입은행 역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기관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평가를 거친 계획을 심사한 뒤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해왔다. 올해에도 1%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