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경선 국민선거인단 참여 알린 김재원 "업무방해죄 해당 안 돼" 해명에
김남국 "거짓된 역선택으로 경선 왜곡하면 죄 성립…비루먹은 강아지꼴, 박근혜 특보출신"
김재원 "이준석式 시험제도로 못 걸러, 정신감정으로 솎아야" 반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른쪽).김남국·김재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른쪽).김남국·김재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해 소위 '역선택 논란'을 부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그냥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원색 비난하자, 김 최고위원은 "정신감정을 제대로 해서 솎아내"야 할 인물이라고 맞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김 의원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 "제가 이준석 대표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시험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분 때문이다. 못된 재주가 많아 시험제도로는 걸러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김 의원을 겨냥 "정신감정을 제대로 해서 솎아내지 않는 한, 자기복제를 반복해 서식처를 늘려 갈 것"이라고도 했다. '동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을 뜻하는 "서식처" 표현 사용을 미루어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같은 날 김 의원은 김 최고위원이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사실을 알린 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계·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대목을 SNS에 소개하며 "'업무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 꼴"이라며 "말은 태연한 척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심하게 겁먹고 잔뜩 쫄아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전남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 김 의원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된 정보로 착각에 빠뜨려 특정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최고위원이 조직적으로 선동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거짓된 의사표시의 역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경선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김 최고위원이 다수의 대중을 선동해 민주당 경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사실이면 그 즉시 김 최고위원이 우리당 최강의 잠룡"이라고 비꼰 것과 대치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어디다가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생각해 보니 김 최고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과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다. 그때의 반성은커녕 그 시절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태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돼 나타났다"고 화제를 돌렸다. 그러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그의 뻔뻔함과 양심 없는 태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냥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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