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13일 3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안은 2020년 기본급을 4만 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 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2일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02일 만에 새 안으로 타결된 것으로, 기존 잠정합의안은 2019년 기본급을 4만 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고, 2020년 기본급을 동결하며, 성과금·격려금, 별도로 특별격려금을 200만원 지급하고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합의안이 만일 가결될 경우 현대중공업 임금 협상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되는 셈이다.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2일 상견례 이후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파업, 이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해를 두 번이나 넘겨 임단협을 끌어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6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크레인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