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 결정 하루만에 '탈당' 매듭 양향자 의원이 13일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자진 탈당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지만, 민주당은 "향후 복당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며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모든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내면서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며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민주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특히 저를 사랑해준 지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양 의원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보좌관이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았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사유로 설명했다.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 양 의원의 경우 재심 또는 의원총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실의 지역사무소 보좌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의원실의 보좌관은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에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