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출석해 "실무적으로 검토, 기초작업 중" 정부가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업 법안의 적용을 위해 암호화폐 578종의 분류를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날 상정된 가상자산업 법안과 관련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 소관법인데 이번에 의원들이 낸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라고 하기에는 과기부, 기재부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어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은 입법냈기 때문에 실무 TF를 구성해서, 증권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각자 연구하는 것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상정됐다.
은 위원장은 "가상 자산이 578종으로 아는데, 하나의 단일한 방식의 자산이 아니다"라면서 "증권형 토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은 두 가지 종류가 걸쳐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하고 자료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슨 법을 만든다는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초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물론 다른 나라도 있어서 사례 검토를 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대해 질의하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겨제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등록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에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FIU에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위해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한국의 경우 4대 거래소 이외에 새롭게 ISMS를 인증을 받는 등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제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 제시한 것 같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애매하게 상정된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금융위원회가 이외에 별도 법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게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우선 검토보고서 의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은 위원장이 "제가 어제 듣기는 들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질 못했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법안 상정하고 오셨는데, 그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들었는데' 하시면 어떡하느냐"며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