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작년 7월 1일부터 하이난 방문 내국인의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를 3만 위안(약 531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770만원)으로 확대하고 단일품목 면세한도(8000위안)도 없앴다.
또 하이난을 방문한 중국 내국인이 본토로 복귀한 뒤에도 180일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덕분에 작년 7월 1일부터 1년 간 하이난섬 면세점 판매액은 전년 동기보다 226% 성장한 468억 위안(약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중국인들이 하이난으로 몰리면서 하이난 면세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면세점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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