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2020년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인데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알바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다"면서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고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이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갔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일자리안정자금 확대·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 연금보험 가입 제외·머지, 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2020년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인데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알바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다"면서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고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이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갔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일자리안정자금 확대·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 연금보험 가입 제외·머지, 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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