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북천 변에 마련된 바람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불볕더위 속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북천 변에 마련된 바람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불볕더위 속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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