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등록업체 4곳으로
금융위 "8월27일 이후 P2P 업체 온투업 등록여부 확인해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에 이어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윙크스톤파트너스는 2018년 문을 연 핀테크 기업이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중금리 재테크 플랫폼 '윙크스톤'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등록을 완료한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37개사(7월13일 기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27일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의 경우 폐업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와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도 해당 상품은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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