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km 이하로 천천히 걷는 국민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방역과 음악 선택권 침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니 정치 때문에 개그콘서트가 폐지됐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니겠는가”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만든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업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제한과 운동시 트는 음악을 120bpm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헬스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헬스장 폐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당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닝머신 속도제한에 음악 선택권 침해, 코미디 하십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적용한다고 한다.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수칙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던 만큼,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정부가 만든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헛웃음이 난다"며 "특히 피트니스센터 러닝머신 속도를 6km로 제한했고, 그룹 운동의 음악을 120bpm으로 제한했는데, 도대체 왜 코로나 방역을 희화화 시키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속 6km 이하로 천천히 걷는 국민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목적인 체지방 감소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효과도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러닝머신은 뛰라고 있는 것 인데 이를 제한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운동할 때 음악을 120bpm으로 낮추라니 대놓고 코미디를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 누가 음악을 bpm 확인하면서 듣습니까"라며 "본인 자유대로 빠른 템포 노래를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과 음악 선택권 침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최고위원은 "제발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라"며 "웃을 일이 많지 않던 요즘 한바탕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니 정치 때문에 개그콘서트가 폐지됐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