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충남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숨진 노동자를 애도하고, 인명사고 재발방지 예방 차원에서 '산업현장 동시작업 금지'를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산재…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동시작업을 금지 하겠다'는 글에서 "똑같은 사고가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 동시작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충남 공주의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번에도 원청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의 노동자"라면서 "보도에 의하면, 리프트 설비에 끼어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평택항에서 일어난 고 이선호씨 사고도 콘테이너 작업에 날개를 접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또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도 화력발전소에서의 '낙탄제거 작업'이 '콘베이어벨트 작동'과 동시에 일어나서 생긴 사고"라며 "2013년 모 제철회사에서 아르곤가스 누출로 인해 5분이 인명사고를 당했던 것도, 건설 현장의 용접발화 화재사고도 대부분 동시작업으로 일어난 사고들"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때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고질적인 산재 사고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선 후 (원청의 책임하에) 동시작업을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며 "그 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야,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을 원청업체에게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으나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험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50분 경 충남 공주시 의당면의 한일시멘트 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컨베이어 리프트 재가동 과정에서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원청업체인 한일시멘트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지도 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원청업체인 한일시멘트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