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7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단협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3.2%를 기록해 가결됐으며, 8일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단협을 제13차 교섭을 가졌지만 노조의 반대로 결렬됐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올해 특별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10만 포인트 등 총 1114만원 규모를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지난 8일 중대위 출범식에서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및 정년 연장 등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일한 만큼 땀의 대가를 달라는 것"이라며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 교섭에 임하겠지만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여파,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무분규 타결했다.

다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지는 미지수다. 노사 모두 휴가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교섭 진행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언태 사장은 13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지난 9일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이날 하 사장은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노사 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 접점을 모색해 교섭 마무리에 집중하자"고 전했다.노조는 사측에서 교섭 재개 공문이 올 경우 오는 13일 교섭단 회의를 갖고 교섭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공문이 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재개 공문이 온다면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문이 오지 않을 경우 사측의 교섭 재개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력한 쟁의 전술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우진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5일 제142차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현대차 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5일 제142차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현대차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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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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