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성당 신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신부는 지난해 12월 3일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司牧) 활동 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은 우려할 필요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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