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서낙 영국 재무장관과는 만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디지털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난 2015년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언급하며,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 도입 시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 등 기존 정책과 정합성 및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가격제 가운데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발표에는 탄소국경세(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한다.
탄소가격제가 도입되면 관세 부과 효과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 만약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CBAM이 시행되면 제조공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할 수밖에 없는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는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탄소세 도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 포스코와 2위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양사의 영업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철강업계 외에도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업계 등도 탄소세 도입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저장 및 이송용 강재 개발 등 혁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탈탄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