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서낙 영국 재무장관과는 만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디지털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난 2015년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언급하며,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 도입 시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 등 기존 정책과 정합성 및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가격제 가운데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발표에는 탄소국경세(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한다.
지난달 초 공개된 CBAM 초안에 따르면 EU는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후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가격제가 도입되면 관세 부과 효과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 만약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CBAM이 시행되면 제조공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할 수밖에 없는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는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탄소세 도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 포스코와 2위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양사의 영업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철강업계 외에도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업계 등도 탄소세 도입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저장 및 이송용 강재 개발 등 혁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탈탄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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