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351개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총 13억340만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2개 산부인과와 1개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8개 산부인과 병원에 제습기, TV 등 물품과 인테리어비용 제공, 광고비용 대납 등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산모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제품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