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 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목표로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자 국민 이용도가 높아진 온라인 배달·쇼핑 플랫폼 등 9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을 개선하고 리뷰·별점과 같은 제도 운영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해 사전 핫라인 구축과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여러 차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의 경우에는 분석을 거쳐 'AI(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축적된 상담사례는 '인터넷 피해 핸드북' 발간과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한다.

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변화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관련법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 온라인 산업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조화로운 상생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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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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