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지난해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일명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 게임으로 불린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으로 변질될 원인으로 '셧다운제'가 지목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연일 법안 발의에 나선 데다, 셧다운제도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최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전향적으로 나선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등이 내주 관련 세미나 등을 열며 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허은아 의원실 제공
허은아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컨퍼런스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허은아 유튜브 채널인 '은아생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페지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나아가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발표한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과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하게 된 허은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떨어지고 가정의 사적 자유만 불필요하게 침해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원은 "방탄소년단(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부모 자녀교육권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지난해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PC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과 태블릿 등은 제외된다. 관련법은 10년 전인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셧다운제 논의의 출발은 17대 국회 회기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셧다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당시 게임업계와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죽이기'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해당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김 의원이 2008년 7월, 심야 특정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며 셧다운제도 도입에 불씨를 지폈다.

셧다운제 논의는 2009년 4월 여성가족위원회 주도 하에 다시 재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최영희 의원이 여야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게임에 가입할 때 친권 동의를 의무화하고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을 제한하며, 게임 규제를 하루 총 이용시간으로 하거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금지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모두 포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국회에 상정된 셧다운제 규제 법안을 놓고 절충안에 들어갔고, 적용대상을 14세 미만으로 주장한 문광부와 19세 미만을 주장한 여가부의 주장을 절충한 '16세 미만'으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셧다운제 법안은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PC 온라인게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헙법 소원이 추진되는 등 현재까지도 반대 여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 또 국내 게임산업의 후퇴를 가져온 제도하는 점에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 전 대표부터 여야 국회의원들, 셧다운제 폐지 '한 목소리' =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셧다운제 폐지 기조를 공식화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이자 최다 우승국"이라며 "정부가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만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내에서도 멍청한 규제로 평가받건 셧다운제가 결국 우리나라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시행되어 오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게임, OTT와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미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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