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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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죄 은닉 정황은 없었다는 점이 반영돼 5년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줄였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해왔다.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3월 A(24)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몸을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시신을 그대로 뒀는데, 이는 상해치사라는 범죄로 나쁜 정상이지만 사체를 은닉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범죄를 은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것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살해 사건의 양형을 비교해봤을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도 이례적"이라며 1심의 20년을 15년으로 줄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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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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