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범위를 결정하는 적요정보나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제공항목의 세부범위를 설정하고, 서비스 중복가입이나 마케팅 제한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취·송금인의 성명과 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 제공 방식을 두고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사업자 간 적요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보제공자는 개인·민감정보 오남용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나 일부 가공정보는 API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공정보란 금융회사 등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이 과정에서 생성된 신용정보를 의미하며,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소비자는 평균 6.84개의 금융서비스 앱을 이용한도 집계됐을 만큼 중복 가입이 횡행한 게 현실이다.
다만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시장친화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가입횟수를 제한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가입횟수가 제한이 엄격할수록 은행이나 빅테크 등 일부 사업자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입 전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가입현황을 확인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초기 사업자 간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 우려도 미연에 방지했다. 은행권은 3만원, 카드사는 평균 연회비의 1/10 등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제시하고, 과도한 경품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차단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알고하는 동의양식'도 마련된다.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된 (정보) 전송요구와 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전송요구 종료시점이나 정기전송여부 등은 소비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받고, 가맹점 정보 등은 별도 고지 필요사항으로 넣었다. 또 소비자가 통합자산목록을 조회할 때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API의무화와 관련해 정보 제공자들 구축 진행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유예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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