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래방 집단감염 등 12명 추가
식당·카페 등 밤 11시까지만 영업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첫날인 8일 대전에서 오후 6시까지 모두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확진된 대전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4명이 확진됐다.

이날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발생, 해외입국자 76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는 2852명으로 늘었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대전지역 각종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 문을 닫아야 한다. 오후 11시 이후 식당과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모든 시민은 코로나19 백신 접올을 완료했어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종사자는 2주에 1차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확진자가 176명(하루 25.1명꼴)에 달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PG/연합뉴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PG/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