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우발적 범행 아냐"
폭행 도운 친구들도 중형 구형
쓰러진 피해자 옷 벗겨 조롱도

지난해 말 강원도 속체서 초등학교 동창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폭행을 도운 친구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20년, 8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갈수록 더 과감하게 진행된 만큼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잔혹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친구 B씨에게는 징역 2년,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취업제한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용서와 선처를 구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들의 변호인들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조롱하고,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가 친구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친구를 붙잡은 B씨와 C씨는 특수폭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폭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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