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원장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2' 생방송에서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장난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유 이사장의 '검찰 증거 조작을 대비해 증거를 보전한 것'이라는 주장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즉각 반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증거를 빼내 따로 보관한 것이 증거 보전이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는 의미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 부원장은 "유 이사장은 장기간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자기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럴 거면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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