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재소집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심의·의결 시도할 방침…야당 위원들 참여할진 미지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서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 등은 제외…언론과 포털 등만 포함
국민의힘 “집권 세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규제법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의 문턱까지 왔다” 비판
전국언론노조 “‘여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발언” 지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를 재소집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심의·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위원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규제법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의 문턱까지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문을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선언, 대선 예비후보 세 명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은 '여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개를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피해 및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 등은 제외되고 언론과 포털 등만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거나 가짜뉴스·악의적 보도 여부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한 다음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등 언론과 표현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습적인 법안 상정도 황당한 일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존 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대안까지 마련해 논의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그 내용도 개악 중의 개악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날 성명문을 내고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의 남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렇게 허술한 법령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과속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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