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해운대구 주민들로 구성된 청사포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사업을 취소하라는 촉구 시위가 벌였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추진 기업 지윈드스카이에게 청사포 해안가에서 평균 1.5㎞(최근접 1.2㎞) 떨어진 곳에 해수면 기준 100m 높이의 터빈 9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운대구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발전사업이 난항을 겪는 곳은 청사포뿐만이 아니다. 대전 열병합발전소는 증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산업부에 '기존 113㎿급 증기터빈발전에서 495㎿급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LNG)로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설 계획이 기존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의 LNG 발전이라고 알려지면서, 대전시와 인근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까지 증설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증설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효율성을 도모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열병합발전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증설은 사업 성격을 바꾸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과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사업의 갈등은 발전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뒤늦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다.
이 밖에도 소송에서 판결까지 나왔지만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친환경발전 사업도 있다. 나주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난은 나주SRF 가동 시 모자라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광주시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이에 나주시는 다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들여온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SRF사업 개시 신고를 거부했다. 결국 소송에서는 한난이 승소했지만, 나주시와 갈등은 골은 점점 깊어져가는 모습이다.
또 옥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 옥천 안남면 도덕리 논·밭, 일부 야산에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건의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농작품 피해와 산사태 등 재해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반발했고,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부지에 자연재해 우려가 있고,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태양광 발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친환경발전 사업이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논쟁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불신이 팽배하다"며 "친환경발전 사업이라도 사업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