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 공시지가 상위 2% 부과 기준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당론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종부세(1가구 1주택 기준)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100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억 단위로 종부세를 산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종부세를 매기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를 기준선으로 잡으면 11억~12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정안대로 할 경우 기준선이 11억4000만원이면 과세기준은 11억원이고, 11억5000만원이 되면 12억원이 되는 셈이다.
기준선이 올라갈 경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문제다. 기준선이 11억4000만원인데 과세기준이 11억원으로 정해지면 상위 2%가 아닌 11억~11억4000만원 구간 주택 보유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탓이다. 반대로 과세기준이 12억원이 되면 11억5000만~12억원 구간 해당자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상위 2%를 끊는 것도, 억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하겠다는 발상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준이 매우 불명확해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하는 것은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법률 명확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에서 법이 정한 상위 2%에서 벗어나는 과세기준을 정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송영길(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