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과정에서의 허술한 본인인증을 악용한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다. 실명확인을 신분증 원본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원본 확인절차에 빈 틈이 있어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도용당한 휴대폰을 이용해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인출하는 금융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본인 확인절차가 간단한 알뜰폰 이용자를 노리고, 신분증 사본을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해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S증권 앱의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점을 이용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A씨 명의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일으켜 돈을 빼갔다.
또 다른 피해자는 O저축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피해자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대출을 일으켰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면,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에 의해 거래하도록 돼 있다. 실명확인은 신분증 원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 신분증 원본과의 대조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금융사는 비대면 계과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원본 판독을 비롯해 화상전화나 1원 입금 후 문자 기입 등 2~3단계의 검증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대면 거래에서 촬영한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이미지를 제출할 경우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S증권이나 O저축은행의 사례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의 신분증 위변조를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계좌 개설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출된 신분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분증 확인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악의적인 사기 수법으로 금융사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이체 제한 등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도용당한 휴대폰을 이용해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인출하는 금융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본인 확인절차가 간단한 알뜰폰 이용자를 노리고, 신분증 사본을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해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S증권 앱의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점을 이용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A씨 명의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일으켜 돈을 빼갔다.
또 다른 피해자는 O저축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피해자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대출을 일으켰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면,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에 의해 거래하도록 돼 있다. 실명확인은 신분증 원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 신분증 원본과의 대조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금융사는 비대면 계과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원본 판독을 비롯해 화상전화나 1원 입금 후 문자 기입 등 2~3단계의 검증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대면 거래에서 촬영한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이미지를 제출할 경우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S증권이나 O저축은행의 사례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의 신분증 위변조를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계좌 개설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출된 신분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분증 확인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악의적인 사기 수법으로 금융사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이체 제한 등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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