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 질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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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10대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교제했던 동급생 B양에게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교실에서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한 달 정도 지나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양을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A군)과 피해자(B양) 문자 메시지,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으로 촬영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올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도 썼다"며 "다만 강간과 폭행은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양이 A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B양과 B양 친구 진술을 보면 공소 사실과 같이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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