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2012~2013년 金 도이치모터스 증권거래 차익, 특혜라면 금감원서 진작 문제삼아" "8명이 비슷한 가격 신주인수권 매수…행사 최저가액보다 주가 낮았다" "공직검증서 정상거래 판명…실질가치와 무관한 이론가격 엮어 특혜로 왜곡"
지난 7월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간 '수상한 증권거래가 또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7일 "이미 공개돼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 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한겨레'는 2012~2013년에도 김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특혜성 거래였다면 (보도 근거로 삼은)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겨레는 지난 2012~2013년 권 회장이 증권신고서상 이론가격이 1126원인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 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고,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가 금감원 공시에 공개돼 있는 것처럼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며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가액이 3892원인데 반해 2012년 11월13일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코스닥지수의 20일치 변동성을 감안해 추정한 가격으로서 이미 공시돼 있고, 신주인수권의 '실질가치'와는 상관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주인수권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발행가액의 70% 미만으로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없다"며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한겨레의 지적대로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감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으며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며 "또한 윤석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